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개발도상국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산림데이터베이스산림배출기준선산림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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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1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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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