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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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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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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