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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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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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제3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제5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6조 ·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