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경비운용계획
②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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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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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제3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제5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