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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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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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경비운용계획
②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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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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