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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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
2.법 제7조제6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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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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