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보안 및 재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물, 시설, 장비, 소관 사무의 보안 및 재난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보안 및 재난관리 부서와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문서의 유출ㆍ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4.중요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보안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유지 준수 조치
5.전산 장비의 정보보호 대책
6.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 시 시설의 방호, 자료 및 인력 등의 대피 방법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장이 보안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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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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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1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2조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13조 ·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업무의 위탁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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