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공무원임용령파견기간파견우주항공청장임기제공무원우주항공청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이나 국가정책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파견의 발령 및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