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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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약정을 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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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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