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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