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국가공무원법윤리위원회비위사실이해당함에도곤란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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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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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