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윤리위원회회의재적위원위원장이과반수심의ㆍ의결제척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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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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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