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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