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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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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