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직권 면직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직권 면직 사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전문지식ㆍ기술대통령령현저히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