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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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③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2명
⑤윤리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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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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