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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