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2.해당 연도의 사업 및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해당 연도 주요사업 및 정책의 내용 및 추진계획
4.해당 연도 사업 및 정책의 재원(財源) 확보 방안 및 예산 운용 계획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5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2.「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ㆍ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3.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분석 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분석ㆍ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자료의 이용 목적
2.자료 제출 기한. 이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3.제출자료의 형태
4.제출자료 이용기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⑦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