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2.농업과학기술정보가 무단으로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목적
2.농업과학기술정보의 명칭 및 항목
3.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기간
4.농업과학기술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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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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