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 사업
2.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3.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ㆍ관리 사업
5.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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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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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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