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사업구축ㆍ운영위해효율적농촌진흥청장이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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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 사업
2.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3.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ㆍ관리 사업
5.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오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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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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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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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