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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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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