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기술보급확산지원단농촌진흥청장지방농촌진흥기관위해기관ㆍ법인ㆍ단체기술보급ㆍ확산구성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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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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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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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