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사업실행계획기술보급확산지원단농촌진흥청장이내용지방농촌진흥기관재정적ㆍ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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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교육
3.기술보급확산지원단 간 협력 체계 구축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및 전략
2.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3.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4.그 밖에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ㆍ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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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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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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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