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교육
3.기술보급확산지원단 간 협력 체계 구축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및 전략
2.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3.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4.그 밖에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ㆍ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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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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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제5조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6조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