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