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