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과학기술정보장비활용농촌진흥청장시설과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