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다.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기간
3.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