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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다.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기간
3.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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