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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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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