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가상자산거래기록기록가상자산거래종류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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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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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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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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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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