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가상자산 처분계획
2.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