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이상거래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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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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