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