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정보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가.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나.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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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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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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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