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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가.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나.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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