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