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
3.관리기관
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