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