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고등교육법위원회민간위원이상금융위원회공무원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가상자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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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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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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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