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가상자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