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