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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