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