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식별번호사무자료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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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③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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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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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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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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