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③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