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5-04-2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회사흡수합병되거나신설합병함존속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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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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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