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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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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