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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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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