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