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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