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실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해양경찰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心神)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