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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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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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