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난자 구조 등 임무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3.복장 및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은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