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직의 구성)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해양재난구조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선박구조, 수중구조, 수상구조, 항공수색, 응급의료 및 행정지원, 봉사 및 홍보 등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운영하거나, 해양재난구조대에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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