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대장의 보고사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