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대장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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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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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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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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