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별 활동실적의 평가ㆍ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