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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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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