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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