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ㆍ지원을 해야 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실적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신분증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무상대여 장비
4.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5.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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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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