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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복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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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복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복장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복장의 착용 기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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