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①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신규 위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4.법 제14조에 따른 수당 및 실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解囑) 사유(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 사유를 통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