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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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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