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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