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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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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