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