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대장 및 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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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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