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장 및 부대장)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