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관설치운영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수송관설치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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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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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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