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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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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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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